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76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민연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을 두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 관리, 급여의 결정·지급 및 기금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원으로 이사장 1명과 4명 이내의 상임이사,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 각 1명 이상을 포함하는 7명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두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29 발의
발의2018.03.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국민연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을 두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 관리, 급여의 결정·지급 및 기금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원으로 이사장 1명과 4명 이내의 상임이사,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 각 1명 이상을 포함하는 7명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두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공단 업무에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 급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1988년 3,128명이었던 국민연금 수급자가 2017년 6월 기준으로 439만 9,851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에 수급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들의 권익이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민연금공단의 임원에 수급자를 대표하는 이사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들의 권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876호) · 시행 2019-06-12 · 바뀐 줄 12 / 2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전문가 5명
4. 수급자를 대표하는 위원 4명
<신 설>
5.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전문가 5명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임원) ①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내, 이사 7명 ,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에는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각 1명 이상과 당연직 이사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0조(임원) ①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내, 이사 9명 ,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에는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수급자 대표 각 1명 이상과 당연직 이사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7조의2(환수금등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①·② (생 략)
제57조의2(환수금등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환수금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제95조제5항ㆍ제6항 을 준용하고,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본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환수금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제95조제6항ㆍ제7항 을 준용하고,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본다.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 ④ (생 략)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매각할 때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대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매각은 건강보험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31조제14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건강보험공단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매각할 때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대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매각은 건강보험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⑦ 건강보험공단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① (생 략)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제95조제4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신 설>
④ 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① (생 략)
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재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재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재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876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급자를 대표하는 위원 4명
제30조제1항 중 "7명"을 "9명"으로, "지역가입자 대표"를 "지역가입자 대표, 수급자 대표"로 한다.
제57조의2제3항 후단 중 "제95조제5항ㆍ제6항"을 "제95조제6항ㆍ제7항"으로 한다.
제95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31조제14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5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제95조제4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2제3항, 제9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5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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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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