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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30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입자가 연금보험료 등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고, 그 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절차 등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국세징수법」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에…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발의
발의2017.03.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입자가 연금보험료 등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고, 그 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절차 등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국세징수법」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통장 등이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공단이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분할납부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도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여 대상자가 승인신청을 하지 못한 채 체납상태를 유지하여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단이 연금보험료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절차를 진행하려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체납 내역, 압류 대상, 압류절차 진행예정 사항,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제외 사실 등이 기재된 통보서를 발송하도록 의무화하고,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게는 분할납부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승인 신청의 절차·방법과 분할납부 승인에 따른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여 부당한 체납절차 진행을 방지하고, 체납자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95조제5항, 제95조의3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876호) · 시행 2019-06-12 · 바뀐 줄 12 / 2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전문가 5
4. 수급자를 대표하는 위원 4
<신 설>
5.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전문가 5명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임원) ①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내, 이사 7명 ,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에는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각 1명 이상과 당연직 이사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0조(임원) ①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내, 이사 9명 ,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에는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수급자 대표 각 1명 이상과 당연직 이사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7조의2(환수금등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①·② (생 략)
제57조의2(환수금등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환수금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제95조제5항ㆍ제6항 을 준용하고,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본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환수금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제95조제6항ㆍ제7항 을 준용하고,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본다.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 ④ (생 략)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매각할 때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대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매각은 건강보험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31조제14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건강보험공단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매각할 때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대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매각은 건강보험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⑦ 건강보험공단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① (생 략)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제95조제4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신 설>
④ 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① (생 략)
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재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재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재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재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876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급자를 대표하는 위원 4명 제30조제1항 중 "7명"을 "9명"으로, "지역가입자 대표"를 "지역가입자 대표, 수급자 대표"로 한다. 제57조의2제3항 후단 중 "제95조제5항ㆍ제6항"을 "제95조제6항ㆍ제7항"으로 한다. 제95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31조제14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5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제95조제4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2제3항, 제9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5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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