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49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국가는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연구 결과물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구조의 확립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 여부 등에 대한 분석ㆍ추적이 이루어져 할 것인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5.28 공포
위원회 상정2014.04.30
위원회 의결2014.04.30
법사위 회부2014.04.30
발의2014.05.02
법사위 상정2014.05.02
법사위 의결2014.05.02
본회의 상정2014.05.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5.02
정부 이송2014.05.16
공포2014.05.28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국가는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연구 결과물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구조의 확립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 여부 등에 대한 분석ㆍ추적이 이루어져 할 것인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 단계에서부터 특허 동향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매년 연구성과 활용 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성과관리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과제 기획 시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동향을 조사하여 반영하도록 함(제3조제5항).
나. 연구성과 활용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성과관리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제12조의2 신설).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05-28 (법률 제12675호) · 시행 2014-08-29 · 바뀐 줄 4 / 5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원칙) ① ∼ ④ (생 략)
제3조(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원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정부는 성과평가의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예산의 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사업의 기획 시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 동향을 조사하여 그 반영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정부는 연구성과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정부는 성과평가의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예산의 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⑦정부는 연구성과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2(연구성과 활용 실태조사)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성과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성과관리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 활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의 대표, 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문기
⊙법률 제12675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사업의 기획 시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 동향을 조사하여 그 반영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연구성과 활용 실태조사)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성과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성과관리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 활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의 대표, 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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