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189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에 따르면 국가 R▒D 사업으로 인한 특허 성과는 2009년 총 4,599건에서 2011년 7,991건으로 매년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 같은 국가 R▒D 사업의 특허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산업에서 활용되는 경우는 매우 저조한 실정임. 감사원이 지난 5월에 발표한…
대표발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7.30 발의
발의2013.07.3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에 따르면 국가 R▒D 사업으로 인한 특허 성과는 2009년 총 4,599건에서 2011년 7,991건으로 매년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 같은 국가 R▒D 사업의 특허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산업에서 활용되는 경우는 매우 저조한 실정임. 감사원이 지난 5월에 발표한 「기초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보면 출연연이 보유한 7,218건의 특허 중 6,237건(86.4%)이 미활용으로 최근 4년간 특허유지비로만 46억 원이 소요됐으며, 특히 천문연구원 등 2개 출연연의 보유특허는 전혀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음.
국가 R▒D 사업의 성과활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성과활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매년 성과관리기본계획만 작성하도록 하고 있을 뿐, 성과활용 실적의 조사 등 성과활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현행법상에 국가 R▒D 사업의 성과활용 실태를 조사 및 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R▒D 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05-28 (법률 제12675호) · 시행 2014-08-29 · 바뀐 줄 4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원칙) ① ∼ ④ (생 략)
제3조(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원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정부는 성과평가의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예산의 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사업의 기획 시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 동향을 조사하여 그 반영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정부는 연구성과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정부는 성과평가의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예산의 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⑦정부는 연구성과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2(연구성과 활용 실태조사)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성과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성과관리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 활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의 대표, 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문기
⊙법률 제12675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사업의 기획 시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 동향을 조사하여 그 반영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연구성과 활용 실태조사)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성과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성과관리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 활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의 대표, 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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