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94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창출된 결과물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함.
대표발의 노영민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7.30 발의
발의2012.07.30
무슨 법안인가
국가는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창출된 결과물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함. 이 선순환구조의 확립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연구개발 결과물의 기여 및 활용 여부 등에 대한 분석?추적이 이루어져 함. 이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 시 국내?외 특허동향 등을 의무적으로 조사할 것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런 의무를 해태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 단계에서 특허 동향 등을 조사하는 비율이 저조함.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 시 특허동향 등을 조사하도록 법률로서 의무화하고,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시 연구기획 단계의 특허 동향 등의 조사 여부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 시 빠짐없이 특허 동향 등을 조사하도록 함(안 제3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05-28 (법률 제12675호) · 시행 2014-08-29 · 바뀐 줄 4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원칙) ① ∼ ④ (생 략)
제3조(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원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정부는 성과평가의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예산의 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사업의 기획 시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 동향을 조사하여 그 반영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정부는 연구성과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정부는 성과평가의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예산의 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⑦정부는 연구성과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2(연구성과 활용 실태조사)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성과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성과관리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 활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의 대표, 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문기
⊙법률 제12675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사업의 기획 시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 동향을 조사하여 그 반영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연구성과 활용 실태조사)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성과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성과관리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 활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의 대표, 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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