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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328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안이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난 세 차례(1978년, 1993년, 2006년)에 걸쳐 제정된 후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음. 그러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이러한 한시법의 시행을 알지 못하거나 해태하여 아직도 소유권보존등기…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26 발의
발의2018.04.2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난 세 차례(1978년, 1993년, 2006년)에 걸쳐 제정된 후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음. 그러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이러한 한시법의 시행을 알지 못하거나 해태하여 아직도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상당수 있음. 또한,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물이 각각의 소유자가 친족관계 등으로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물의 증축·개축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제한을 받아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임이 현실임. 이에,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의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의 적용대상 부동산을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로 함(안 제2조). 다. 이 법의 적용범위를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함(안 제3조). 라.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을 수복지구를 제외한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과 광역시 및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로 하되, 상속 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은 읍·면 지역 외의 지역이라도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다. 또한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 1985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으로 확대함(안 제4조). 마.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과 상속받은 사람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대장상의 소유명의인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이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확인서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첨부정보를 갈음하도록 함(안 제7조). 사.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사람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함(안 제10조). 아. 거짓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거짓으로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거짓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람 등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이 법은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함(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 공포 2020-02-04 (법률 제16913호) · 시행 2020-08-05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6913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법 시행 중에 제11조에 따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 및 제12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유효기간 경과 후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중(부칙 제2조 단서의 기간을 포함한다)에 제16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후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지역은 종전의 행정구역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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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