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358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안이유 6·25 전쟁 등으로 부동산의 소유관계 서류가 멸실되는 등 부동산의 소유권과 등기부 기재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많아 이러한 부동산을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3차례 시행된 바 있음.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이 법의 시행에 대한 인지…
대표발의 정인화 국민의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5.15 발의
발의2018.05.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6·25 전쟁 등으로 부동산의 소유관계 서류가 멸실되는 등 부동산의 소유권과 등기부 기재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많아 이러한 부동산을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3차례 시행된 바 있음.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이 법의 시행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부동산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이 법을 2019년 1월 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다시 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바로 잡고 부동산 소유자의 정당한 재산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 부동산을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로 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원활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하여 이 법의 시행에 관한 홍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는 책무를 부과함(안 제3조).
다. 이 법의 적용범위를 1993년 1월 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함(안 제4조).
라.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을 수복지구를 제외한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과 광역시 및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로 하되,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 197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으로 함(안 제5조).
마.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과 상속받은 사람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해당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며, 이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3개월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되, 공고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거짓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거짓으로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거짓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람 등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하되, 이 법 시행 중에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 공포 2020-02-04 (법률 제16913호) · 시행 2020-08-05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6913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법 시행 중에 제11조에 따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 및 제12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유효기간 경과 후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중(부칙 제2조 단서의 기간을 포함한다)에 제16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후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지역은 종전의 행정구역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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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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