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926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최소한 3년마다 성과관리전략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하고 있고,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성과관리전략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대표발의 신학용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2.05 발의
발의2015.02.0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최소한 3년마다 성과관리전략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하고 있고,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성과관리전략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검토 기한의 단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재검토 기한을 1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안 제5조)
한편 성과관리전략계획에 따라 매년 작성하고 있는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정량적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어 객관적·정량적 목표 설정이 가능한 경우에도 편의적으로 정성적인 목표를 설정할 우려가 있음.
이에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객관적·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또한 현행법에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활동 상황이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활동보고서·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3-29 (법률 제14118호) · 시행 2016-03-29 · 바뀐 줄 5 / 1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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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나.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산하기관
<삭 제>
다. ∼ 사. (생 략)
다. ∼ 사. (현행과 같음)
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 ① (생 략)
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당해 기관의 임무ㆍ전략목표, 당해연도의 성과목표ㆍ성과지표 및 재정부문에 관한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定量的)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당해 기관의 임무ㆍ전략목표, 당해연도의 성과목표ㆍ성과지표 및 재정부문에 관한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객관적ㆍ정량적(定量的)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공공기관평가로 본다.
②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공공기관평가로 본다.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2.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삭 제>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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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118호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제6조제2항 후단 중 "가능한 한 객관적"을 "객관적"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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