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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862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사·지방소방사에서 소방경·지방소방경까지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최소 연수를 5년 단축함으로써 일반직 공무원과의 근속승진 체계상 균형을 도모하고 소방공무원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여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안…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19 공포
위원회 상정2017.08.23
위원회 의결2017.08.23
법사위 회부2017.08.23
법사위 상정2017.08.29
법사위 의결2017.08.29
발의2017.08.30
본회의 상정2017.08.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8.31
정부 이송2017.09.08
공포2017.09.19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사·지방소방사에서 소방경·지방소방경까지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최소 연수를 5년 단축함으로써 일반직 공무원과의 근속승진 체계상 균형을 도모하고 소방공무원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여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9-19 (법률 제14877호) · 시행 2017-09-19 · 바뀐 줄 4 / 6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의2(근속승진) ①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은 소방교ㆍ지방소방교,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소방경ㆍ지방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제12조의2(근속승진) ①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은 소방교ㆍ지방소방교,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소방경ㆍ지방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1. 소방사ㆍ지방소방사를 소방교ㆍ지방소방교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1. 소방사ㆍ지방소방사를 소방교ㆍ지방소방교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4년 이상 근속자
2. 소방교ㆍ지방소방교를 소방장ㆍ지방소방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년 이상 근속자
2. 소방교ㆍ지방소방교를 소방장ㆍ지방소방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3. 소방장ㆍ지방소방장을 소방위ㆍ지방소방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7년 6개월 이상 근속자
3. 소방장ㆍ지방소방장을 소방위ㆍ지방소방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자
4. 소방위ㆍ지방소방위를 소방경ㆍ지방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12년 이상 근속자
4. 소방위ㆍ지방소방위를 소방경ㆍ지방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10년 이상 근속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4877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5년"을 "4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6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7년 6개월"을 "6년 6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2년"을 "10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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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