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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841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9단계 계급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나 소방공무원은 10단계 계급구조로 되어 있어 법정 근속승진 기간이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7년가량 김. 이러한 이유로 소방의 업무강도가 높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승진, 연금 등에 있어서 불리하여 소방관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일반직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30 발의
발의2016.12.30

무슨 법안인가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9단계 계급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나 소방공무원은 10단계 계급구조로 되어 있어 법정 근속승진 기간이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7년가량 김. 이러한 이유로 소방의 업무강도가 높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승진, 연금 등에 있어서 불리하여 소방관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일반직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과 균형을 맞춰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도 단축시킴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공무원 직종 전체에 균형 있는 근속승진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9-19 (법률 제14877호) · 시행 2017-09-19 · 바뀐 줄 4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의2(근속승진) ①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은 소방교ㆍ지방소방교,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소방경ㆍ지방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제12조의2(근속승진) ①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은 소방교ㆍ지방소방교,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소방경ㆍ지방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1. 소방사ㆍ지방소방사를 소방교ㆍ지방소방교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1. 소방사ㆍ지방소방사를 소방교ㆍ지방소방교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4년 이상 근속자
2. 소방교ㆍ지방소방교를 소방장ㆍ지방소방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년 이상 근속자
2. 소방교ㆍ지방소방교를 소방장ㆍ지방소방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3. 소방장ㆍ지방소방장을 소방위ㆍ지방소방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7년 6개월 이상 근속자
3. 소방장ㆍ지방소방장을 소방위ㆍ지방소방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자
4. 소방위ㆍ지방소방위를 소방경ㆍ지방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12년 이상 근속자
4. 소방위ㆍ지방소방위를 소방경ㆍ지방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10년 이상 근속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4877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5년"을 "4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6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7년 6개월"을 "6년 6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2년"을 "10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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