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059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심각한 승진적체로 인한 소방공무원의 사기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속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최하위직에서 6급까지의 근속승진 소요기간이 총 23년 6개월인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소방공무원은 6급 상당에 해당하는 소방경 및 지방소방경까지의 근속승진 소요기간이 총 30년 6개월로 7년이나 차이가 나고…
대표발의 송기석 국민의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08 발의
발의2017.03.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심각한 승진적체로 인한 소방공무원의 사기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속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최하위직에서 6급까지의 근속승진 소요기간이 총 23년 6개월인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소방공무원은 6급 상당에 해당하는 소방경 및 지방소방경까지의 근속승진 소요기간이 총 30년 6개월로 7년이나 차이가 나고 있음.
이와 같은 다른 직렬 공무원 대비 장기의 근속승진 소요기간은 화재현장 등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대우라고 볼 수 없음.
이에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소요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에 대한 대우를 제고하고, 그 사기를 고양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9-19 (법률 제14877호) · 시행 2017-09-19 · 바뀐 줄 4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의2(근속승진) ①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은 소방교ㆍ지방소방교,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소방경ㆍ지방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제12조의2(근속승진) ①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은 소방교ㆍ지방소방교,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소방경ㆍ지방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1. 소방사ㆍ지방소방사를 소방교ㆍ지방소방교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1. 소방사ㆍ지방소방사를 소방교ㆍ지방소방교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4년 이상 근속자
2. 소방교ㆍ지방소방교를 소방장ㆍ지방소방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년 이상 근속자
2. 소방교ㆍ지방소방교를 소방장ㆍ지방소방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3. 소방장ㆍ지방소방장을 소방위ㆍ지방소방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7년 6개월 이상 근속자
3. 소방장ㆍ지방소방장을 소방위ㆍ지방소방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자
4. 소방위ㆍ지방소방위를 소방경ㆍ지방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12년 이상 근속자
4. 소방위ㆍ지방소방위를 소방경ㆍ지방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10년 이상 근속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4877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5년"을 "4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6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7년 6개월"을 "6년 6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2년"을 "10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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