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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951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이스포츠 산업의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그러나 이스포츠 산업의 성장세와 달리 이스포츠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특히 이스포츠 선수들은 구단과의 계약 시 임금 수준, 이적, 임대, 주전 보장 여부, 계약 기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미비하여 불공정 계약을 맺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표발의 이동섭 국민의당 · 공동 14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0.22 발의
발의2019.10.22

무슨 법안인가

매년 이스포츠 산업의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그러나 이스포츠 산업의 성장세와 달리 이스포츠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특히 이스포츠 선수들은 구단과의 계약 시 임금 수준, 이적, 임대, 주전 보장 여부, 계약 기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미비하여 불공정 계약을 맺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이스포츠 선수와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또는 이스포츠 단체 사이의 전문이스포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도록 하여 이스포츠 산업 근로자의 근로환경과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우리나라 이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14호) · 시행 2020-09-10 · 바뀐 줄 4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7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 이스포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 보급하여야 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14조(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지원) ① 정부는 이스포츠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와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지원) ① 정부는 이스포츠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와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정부 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이나 단체
2. 정부 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이나 단체
<신 설>
3. 그 밖에 이스포츠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414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 이스포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관에"를 "기관이나 단체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그 밖에 정부가"를 "정부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이스포츠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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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