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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819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이스포츠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와 관련이 있는 국제이스포츠연맹 또는 그 밖에 정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전세계적으로 이스포츠가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포츠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지원할 수…

대표발의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6.04 발의
발의2019.06.0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이스포츠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와 관련이 있는 국제이스포츠연맹 또는 그 밖에 정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전세계적으로 이스포츠가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포츠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스포츠의 진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스포츠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기관에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14호) · 시행 2020-09-10 · 바뀐 줄 4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7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 이스포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 보급하여야 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14조(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지원) ① 정부는 이스포츠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와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지원) ① 정부는 이스포츠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와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정부 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이나 단체
2. 정부 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이나 단체
<신 설>
3. 그 밖에 이스포츠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414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 이스포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관에"를 "기관이나 단체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그 밖에 정부가"를 "정부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이스포츠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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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