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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세계적으로 완제품 조립?가공 기술이 평준화되면서 소재가 제품의 부가가치 상승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분야로 부상하며 타 산업 성장에 미치는 기여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국내 소재산업은 제조업에서 생산액 기준 16.3% 비중, 연간 200억불 정도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중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표발의 박완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1.24 발의
발의2017.01.2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세계적으로 완제품 조립?가공 기술이 평준화되면서 소재가 제품의 부가가치 상승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분야로 부상하며 타 산업 성장에 미치는 기여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국내 소재산업은 제조업에서 생산액 기준 16.3% 비중, 연간 200억불 정도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중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 시험평가, 기술지원을 수행할 독립법인 소재전문연구기관이 없어 국가 기반산업인 제조업 경쟁력이 날로 쇠퇴하고 있음. 소재강국인 일본은 물질재료연구기구(NIMS), 독일은 프라운호퍼(재료그룹), 중국은 금속연구원(IMR) 등 독립법인격을 갖춘 소재연구기관을 설치하여 신기술 개발에 매진함으로써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있음. 첨단소재는 우리나라 산업이 시장선도형(First Mover) 혁신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대표적인 원천·기반 기술로서 소재 개발은 민간(특히 중소기업)이 담당하기에 위험부담이 커서,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대표적인 국가전략 분야로 미국, 독일, 일본 등 강대국일수록 소재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가 소재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국내 첨단 원천소재 기술개발 및 실용화 역량을 결집하고, 연구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허브 ▒ 리더로서 ‘한국재료연구원’의 설립이 필요함. ■ 주요내용 제8조제1항 관련 별표에 “한국재료연구원”을 신설함(안 별표 제2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5-19 (법률 제17257호) · 시행 2020-11-20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7257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기관명란에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한국재료연구원 22.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설립준비) 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한국재료연구원 설립위원회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설립위원회를 각각 설치한다. ② 한국재료연구원 설립위원회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설립위원회는 각각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되, 각각의 설립위원장은 해당 설립위원회의 설립위원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한국재료연구원 설립위원회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설립위원회는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정관을 각각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한국재료연구원 설립위원회의 설립위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설립위원회의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각각의 설립위원의 연명(連名)으로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한국재료연구원의 원장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한국재료연구원 설립위원회의 설립위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설립위원회의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 당시의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이하 "재료연구소"라 한다)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이하 "국가핵융합연구소"라 한다)의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예산이 각각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중 재료연구소와 국가핵융합연구소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각각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재료연구소와 국가핵융합연구소의 명의는 각각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재료연구소와 국가핵융합연구소가 한 행위 또는 재료연구소와 국가핵융합연구소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한 행위 또는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5조(직원의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재료연구소와 국가핵융합연구소의 직원은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설립된 때에 각각 그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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