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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핵융합에너지는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고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 중장기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므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추진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선도하는 국가핵융합연구소는 글로벌 공동연구와 핵융합 상용화를 위해 핵융합에너지 핵심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대표발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9.20 발의
발의2019.09.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핵융합에너지는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고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 중장기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므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추진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선도하는 국가핵융합연구소는 글로벌 공동연구와 핵융합 상용화를 위해 핵융합에너지 핵심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나 법률상 독립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특히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은 ‘핵융합에너지의 생산 및 평화적 이용 기반조성, 관련 과학기술과 산업을 진흥, 국가 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원 승격과 함께 기관명칭을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핵융합연구소를 현행법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 승격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제8조제1항 관련 별표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신설함(안 별표 제2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5-19 (법률 제17257호) · 시행 2020-11-20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7257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기관명란에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한국재료연구원 22.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설립준비) 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한국재료연구원 설립위원회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설립위원회를 각각 설치한다. ② 한국재료연구원 설립위원회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설립위원회는 각각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되, 각각의 설립위원장은 해당 설립위원회의 설립위원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한국재료연구원 설립위원회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설립위원회는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정관을 각각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한국재료연구원 설립위원회의 설립위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설립위원회의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각각의 설립위원의 연명(連名)으로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한국재료연구원의 원장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한국재료연구원 설립위원회의 설립위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설립위원회의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 당시의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이하 "재료연구소"라 한다)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이하 "국가핵융합연구소"라 한다)의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예산이 각각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중 재료연구소와 국가핵융합연구소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각각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재료연구소와 국가핵융합연구소의 명의는 각각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재료연구소와 국가핵융합연구소가 한 행위 또는 재료연구소와 국가핵융합연구소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한 행위 또는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5조(직원의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재료연구소와 국가핵융합연구소의 직원은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설립된 때에 각각 그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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