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987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요 서비스 산업인 관광 산업은 점차 외연이 확대되고 융복합화 되어가는 추세로 부처의 연계성도 높아져 한 부처가 추진하기 어렵고, 부처간·분야간 협력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부처간 협력과 조정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아래에「국가관광 전략 회의」를 신설하여, 多부처·多분야가…
대표발의 염동열 새누리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0.28 발의
발의2016.10.2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요 서비스 산업인 관광 산업은 점차 외연이 확대되고 융복합화 되어가는 추세로 부처의 연계성도 높아져 한 부처가 추진하기 어렵고, 부처간·분야간 협력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부처간 협력과 조정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아래에「국가관광 전략 회의」를 신설하여, 多부처·多분야가 융복합된 관광정책의 효과적·체계적 추진과 점검을 통해 관광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6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56호) · 시행 2017-12-29 · 바뀐 줄 2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정부는 관광진흥장기계획과 연도별 계획을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2. 국내외 관광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3. 관광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사업의 부문별 정책에 관한 사항5.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6. 관광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7. 관광진흥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기본계획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④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국가관광전략회의) ①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ㆍ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둔다.②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056호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관광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국내외 관광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3. 관광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사업의 부문별 정책에 관한 사항
5.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6. 관광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관광진흥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국가관광전략회의) ①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ㆍ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둔다.
②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