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570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산업은 다양한 분야와 얽혀 있어 범정부 차원의 관광정책 수립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체계는 통합적인 관광정책의 수립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관광정책이 개별 부처에서 수립·추진되는 관계로 최근 중국의 사드 배치에 따른 한국관광 금지령 등과 같이 관광산업이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여도 이에 대한 원활한 대응이…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6.23 발의
발의2017.06.23
무슨 법안인가
관광산업은 다양한 분야와 얽혀 있어 범정부 차원의 관광정책 수립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체계는 통합적인 관광정책의 수립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관광정책이 개별 부처에서 수립·추진되는 관계로 최근 중국의 사드 배치에 따른 한국관광 금지령 등과 같이 관광산업이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여도 이에 대한 원활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광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조정, 관광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정책이 수립·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56호) · 시행 2017-12-29 · 바뀐 줄 2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정부는 관광진흥장기계획과 연도별 계획을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2. 국내외 관광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3. 관광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사업의 부문별 정책에 관한 사항5.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6. 관광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7. 관광진흥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기본계획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④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국가관광전략회의) ①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ㆍ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둔다.②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056호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관광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국내외 관광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3. 관광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사업의 부문별 정책에 관한 사항
5.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6. 관광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관광진흥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국가관광전략회의) ①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ㆍ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둔다.
②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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