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03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4월 29일 경기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이 사망하고, 2021년 6월 17일 이천 덕평 쿠팡 물류창고 화재로 소방관 1명이 순직하는 등 물류창고 화재로 인명피해가 반복되고 있음. 현행법(시행령)은 주차장이나 창고시설의 경우 연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방화구획(내화구조로 된 벽, 바닥,…
대표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 공동 28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12 발의
발의2021.08.12
무슨 법안인가
2020년 4월 29일 경기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이 사망하고, 2021년 6월 17일 이천 덕평 쿠팡 물류창고 화재로 소방관 1명이 순직하는 등 물류창고 화재로 인명피해가 반복되고 있음.
현행법(시행령)은 주차장이나 창고시설의 경우 연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방화구획(내화구조로 된 벽, 바닥, 방화문)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컨베이어 등 자동화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창고이거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및 불연재료로 되어 있을 경우 방화구획을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방화스크린(이천 덕평 쿠팡 물류센터도 방화스크린으로 대체)과 같은 불완전한 방화구획으로 열연기가 쉽게 이동하여 화재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창고시설 등 대공간을 필요로 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불완전한 방화구획으로 인한 화재의 확대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축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0-19 (법률 제18508호) · 시행 2022-04-20 · 바뀐 줄 1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생 략)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508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규모 창고시설 등의 방화구획 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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