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30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은 산입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하층의 면적과 상관없이 해당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가능하고, 방화셔터, 방화스크린을 사용하는 등 불완전한 방화구획으로 화염과 연기가 쉽게 인접 구역으로 이동하여 대형화재로 발전하여 많은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21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02 발의
발의2021.07.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은 산입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하층의 면적과 상관없이 해당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가능하고, 방화셔터, 방화스크린을 사용하는 등 불완전한 방화구획으로 화염과 연기가 쉽게 인접 구역으로 이동하여 대형화재로 발전하여 많은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지하층의 면적을 건축물의 용적률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대형화를 제한하고, 화재강도가 높은 물류창고의 연소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함으로써 화재 안전성을 제고하고자함(안 제49조 및 제8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축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0-19 (법률 제18508호) · 시행 2022-04-20 · 바뀐 줄 1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생 략)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508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규모 창고시설 등의 방화구획 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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