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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30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은 산입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하층의 면적과 상관없이 해당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가능하고, 방화셔터, 방화스크린을 사용하는 등 불완전한 방화구획으로 화염과 연기가 쉽게 인접 구역으로 이동하여 대형화재로 발전하여 많은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21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02 발의
발의2021.07.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은 산입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하층의 면적과 상관없이 해당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가능하고, 방화셔터, 방화스크린을 사용하는 등 불완전한 방화구획으로 화염과 연기가 쉽게 인접 구역으로 이동하여 대형화재로 발전하여 많은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지하층의 면적을 건축물의 용적률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대형화를 제한하고, 화재강도가 높은 물류창고의 연소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함으로써 화재 안전성을 제고하고자함(안 제49조 및 제8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축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0-19 (법률 제18508호) · 시행 2022-04-20 · 바뀐 줄 1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생 략)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508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규모 창고시설 등의 방화구획 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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