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30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저작물의 소비가 영상매체로 변화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08 공포
위원회 상정2023.04.21
위원회 의결2023.04.21
법사위 회부2023.04.21
발의2023.07.17
법사위 상정2023.07.17
법사위 의결2023.07.17
본회의 상정2023.07.1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7.18
정부 이송2023.07.28
공포2023.08.0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저작물의 소비가 영상매체로 변화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는 저작물의 범위를 현행 어문저작물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 시각장애인등을 위해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각장애인등과 그 보호자는 시각장애인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도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저작물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제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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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저작권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08 (법률 제19597호) · 시행 2024-02-09 · 바뀐 줄 8 / 8개정 전
개정 후
제33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ㆍ배포할 수 있다.
제33조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 ①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과 독서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시각장애인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점자법」 제3조에 따른 점자로 변환하여 복제ㆍ배포할 수 있다.
② 시각장애인 등 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 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ㆍ배포 또는 전송 할 수 있다.
② 시각장애인등 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등 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각장애인등과 그의 보호자(보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같다)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시각장애인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신 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체자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누구든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한국수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한국수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②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자막 등을 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②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청각장애인 등과 그의 보호자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청각장애인 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ㆍ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체자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597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 제목 중 "시각장애인 등"을 "시각장애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를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과 독서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시각장애인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점자법」 제3조에 따른 점자로 변환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각장애인 등의"를 각각 "시각장애인등의"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ㆍ배포 또는 전송할"을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체자료의"로 한다.
③ 시각장애인등과 그의 보호자(보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같다)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시각장애인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제33조의2제1항 중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을 "공표된 저작물을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자막 등을 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을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체자료의"로 한다.
③ 청각장애인 등과 그의 보호자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청각장애인 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ㆍ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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