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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09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의 저작물 이용을 위해 제33조와 제33조의2에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하지만 저작권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를 어문저작물로 한정하고 있어 영상ㆍ연극 등 어문저작물 이외의 저작물을 시각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04 발의
발의2022.11.0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애인의 저작물 이용을 위해 제33조와 제33조의2에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하지만 저작권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를 어문저작물로 한정하고 있어 영상ㆍ연극 등 어문저작물 이외의 저작물을 시각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변경할 경우 저작권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음. 또한 복제ㆍ배포ㆍ전송이 가능한 시설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 및 특수학교 등에서만 비영리적 목적 및 일정한 방식으로 복제ㆍ배포ㆍ전송하도록 한정을 짓고 있음. 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제대상에 어문저작물 이외에 연극ㆍ영상 저작물도 가능하도록 하고, 복제ㆍ배포ㆍ전송이 가능한 시설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여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 지원을 강화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33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저작권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08 (법률 제19597호) · 시행 2024-02-09 · 바뀐 줄 8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3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ㆍ배포할 수 있다.
제33조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 ①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과 독서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시각장애인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점자법」 제3조에 따른 점자로 변환하여 복제ㆍ배포할 수 있다.
② 시각장애인 등 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 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ㆍ배포 또는 전송 할 수 있다.
② 시각장애인등 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등 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각장애인등과 그의 보호자(보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같다)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시각장애인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신 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체자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누구든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한국수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한국수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②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자막 등을 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②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각장애인 등과 그의 보호자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청각장애인 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ㆍ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체자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597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 제목 중 "시각장애인 등"을 "시각장애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를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과 독서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시각장애인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점자법」 제3조에 따른 점자로 변환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각장애인 등의"를 각각 "시각장애인등의"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ㆍ배포 또는 전송할"을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체자료의"로 한다. ③ 시각장애인등과 그의 보호자(보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같다)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시각장애인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제33조의2제1항 중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을 "공표된 저작물을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자막 등을 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을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체자료의"로 한다. ③ 청각장애인 등과 그의 보호자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청각장애인 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ㆍ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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