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가 환자 접수 시 관련 시스템을 활용하여 방문환자의 여행이력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3항 및 제83조제2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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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은 중국 입국자 및 접촉자 관련 정보를 수진자자격조회 시스템,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ITS),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하여 접수·문진·처방 및 조제 단계별로 감염병 관련 여행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접수단계에서 수진자 자격조회 미실시, ITS 미설치 및 의약품 처방·조제 단계에서 DUR 미점검 등으로 의료기관 등을 방문한 환자의 감염병 관련 여행이력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일부 의료기관이 있음.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접수단계에서 1차적으로 방문환자의 여행이력정보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보완적으로 의사의 환자 진료(문진) 및 의약품 처방 단계와 약사의 의약품 조제 단계에서 여행이력정보를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가 환자 접수 시 관련 시스템을 활용하여 방문환자의 여행이력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3항 및 제83조제2항제2호의2 신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0.03.04 · 시행 2020.09.05
아래는 위원회 대안에 연결된 최종 법령입니다. 이 제안의 모든 내용이 반영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안과 비교하기 →
공포된 법령의 제·개정 이유
◇ 개정이유
최근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감염병위기 시 대국민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의 정보공개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권한을 강화하고, 역학조사관 규모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7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나. 제1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한 사실을 보고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람에 대하여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3조제2항 및 제80조제2호의2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등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을 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6조의2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조사하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제17조).
마. 고위험병원체의 분리ㆍ이동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함(제21조제4항, 제22조제3항 후단, 제23조제6항, 제52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 신설).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제34조의2).
사.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제36조제1항 및 제67조제6호의3 신설).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외품ㆍ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상승이나 공급부족으로 국민건강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정기간 동안 그 의약외품ㆍ의약품 등의 수출이나 국외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0조의3 및 제77조제3호 신설).
자.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격리ㆍ조사ㆍ진찰ㆍ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함(제42조제2항ㆍ제3항 및 제79조의3 신설).
차.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49조의2 신설).
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도록 함(제51조제1항 후단 신설).
타. 감염병 예방ㆍ방역ㆍ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방역관ㆍ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두는 역학조사관의 수를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확대함(제60조제1항 및 제60조의2제1항).
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환자 등의 위치정보를 경찰관서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보건의료기관에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의료인, 약사 등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하는 경우 환자 등의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를 확인하도록 함(제76조의2).
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제7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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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개정 후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이라 한다) 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14.·15. (생 략)
14.·15. (현행과 같음)
<신 설>
15의2.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나.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다.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16. “감시”란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 및 매개체 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16. “감시”란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 감염병병원체ㆍ매개체 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16의2. (생 략)
16의2. (현행과 같음)
17.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17.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18. ∼ 20. (생 략)
18. ∼ 20. (현행과 같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감염병병원체 검사ㆍ보존ㆍ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7.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ㆍ검사ㆍ보존ㆍ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8. ∼ 17. (생 략)
8. ∼ 17. (현행과 같음)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②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그 기관 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 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4급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 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4급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 (보건소장 등의 보고) ① (생 략)
제13조 (보건소장 등의 보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제1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①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이라 한다)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다.1. 질병관리본부2. 국립검역소3.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6.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중 진단검사의학과가 개설된 의과대학7. 「결핵예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결핵협회(결핵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8. 「민법」 제32조에 따라 한센병환자 등의 치료ㆍ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한센병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9. 인체에서 채취한 검사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병원체 확인의 정확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에 관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7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역학조사인력의 양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역학조사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의3(역학조사인력의 양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0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역학조사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신고) ① ∼ ③ (생 략)
제21조(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분리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고위험병원체를 보유ㆍ관리하는 자는 매년 고위험병원체 보유현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분리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제5항에 따른 기록 작성ㆍ제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고위험병원체를 보유ㆍ관리하는 자는 매년 고위험병원체 보유현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제6항에 따른 기록 작성ㆍ제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 ①·② (생 략)
제22조(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수 장소를 지정하고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동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수 장소를 지정하고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동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① ∼ ⑤ (생 략)
제23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는 자가 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 및 제8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폐쇄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는 자가 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 및 제9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신 설>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폐쇄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운영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23조의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운영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3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23조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23조제8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4. 제23조제9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신 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36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등을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감염병관리기관에는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 등을 갖춘 1인 병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등을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감염병관리기관에는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 등을 갖춘 1인 병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⑤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신 설>
제40조의3(수출금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그 예방ㆍ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외품, 의약품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의약외품등”이라 한다)의 급격한 가격상승 또는 공급부족으로 국민건강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약외품등의 수출이나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금지 기간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생 략)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확인을 위한 조사ㆍ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사거부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1.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2. 유선ㆍ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ㆍ진찰을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진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ㆍ진찰이나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사거부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사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조사ㆍ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사거부자가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제5항에 따른 격리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조사거부자를 치료ㆍ입원시킨 경우 그 사실을 조사거부자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사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른 조사ㆍ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한다.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사거부자는 구제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인신보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거부자”는 “피수용자”로, 격리조치를 명한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용자”로 본다(다만, 「인신보호법」 제6조제1항제3호는 적용을 제외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의심자 또는 조사거부자가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격리 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⑨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진찰을 하거나 격리 등을 하는 기관의 지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조사거부자를 치료ㆍ입원시킨 경우 그 사실을 조사거부자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43조를 준용한다.
<신 설>
⑩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염병의심자 및 조사거부자는 구제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인신보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감염병의심자 및 조사거부자”는 “피수용자”로, 격리 조치를 명한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용자”로 본다(다만, 「인신보호법」 제6조제1항제3호는 적용을 제외한다).
<신 설>
⑪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라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를 하는 기관의 지정 기준, 제2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격리나 증상여부 확인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3조의2(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2조제2항ㆍ제3항 및 제7항, 제47조제3호 또는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3.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 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14. 감염병의심자 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9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 종류,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소독 의무)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51조(소독 의무)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제52조(소독업의 신고 등) ①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 제5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는 제외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2조(소독업의 신고 등) ①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 제51조제4항 단서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는 제외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소독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독업 신고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1.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한 경우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3. 제53조에 따른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독업에 필요한 시설 등이 없어진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소독업 신고가 취소된 것으로 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독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소독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독업 신고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1.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한 경우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3. 제53조제1항에 따른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독업에 필요한 시설 등이 없어진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신 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소독업 신고가 취소된 것으로 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독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3조(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소독업자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3조(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① 소독업자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소독업자가 휴업한 후 재개업을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56조(소독업무의 대행)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7조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8호ㆍ제9호ㆍ제13호, 제50조 및 제51조제1항ㆍ제2항 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소독업무를 소독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소독업무의 대행)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7조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8호ㆍ제9호ㆍ제13호, 제50조 및 제51조제1항ㆍ제3항 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소독업무를 소독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영업정지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59조(영업정지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52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3조에 따른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제52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0조(방역관)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ㆍ구에도 방역관을 배치 할 수 있다.
제60조(방역관)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 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0조의2(역학조사관) ①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30명 이상, 시ㆍ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둔다 . 다만, 시ㆍ도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로 임명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ㆍ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 .
제60조의2(역학조사관) ①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100명 이상, 시ㆍ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 이 경우 시ㆍ도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
② 역학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의3에 따른 역학조사 교육ㆍ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1.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3. 그 밖에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등 감염병ㆍ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 다만,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ㆍ군ㆍ구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③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의 확산이 예견되는 긴급한 상황으로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감염병이 확산되어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제47조제1호 각 목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역학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의3에 따른 역학조사 교육ㆍ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1.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3. 그 밖에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등 감염병ㆍ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
④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관서 및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관서의 장,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의 장 등 관계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관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의 확산이 예견되는 긴급한 상황으로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감염병이 확산되어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제47조제1호 각 목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역학조사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즉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관서 및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관서의 장,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의 장 등 관계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4항에 따른 역학조사관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임명된 역학조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역학조사관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즉시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역학조사관의 자격ㆍ직무ㆍ권한ㆍ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된 역학조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역학조사관의 자격ㆍ직무ㆍ권한ㆍ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3(한시적 종사명령) ① (생 략)
제60조의3(한시적 종사명령)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이 유입되거나 유행하는 긴급한 경우 제60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을 정하여 방역관으로 임명하여 방역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이 유입되거나 유행하는 긴급한 경우 제60조의2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을 정하여 방역관으로 임명하여 방역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으로 역학조사인력이 부족한 경우 제60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을 정하여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여 역학조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으로 역학조사인력이 부족한 경우 제60조의2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을 정하여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여 역학조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임명한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1. ∼ 6의2. (생 략)
1. ∼ 6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3. 제3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제76조의2 (정보 제공 요청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ㆍ단체ㆍ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76조의2 (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ㆍ단체ㆍ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 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의 위치정보를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이하 이 조에서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 의 위치정보를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이하 이 조에서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 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및 감염병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의료인, 의료기관, 그 밖의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의 보건의료기관(이하 “보건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그 밖의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 등에 제공하는 정보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건의료기관에 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이동경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정보는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3.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정보시스템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1.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2. 제1호의 정보가 다른 기관에 제공되었을 경우 그 사실3. 제2호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⑤ 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같은 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ㆍ범위 및 제5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1.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2. 제1호의 정보가 다른 기관에 제공되었을 경우 그 사실3. 제2호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신 설>
⑧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신 설>
⑨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ㆍ범위 및 제7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6조의3(준용규정) 제42조제6항은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제3호,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에 관하여도 준용한다.
<신 설>
제76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4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의약외품등을 수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한 자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2의2. 제21조제4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의2. 제21조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의3. (생 략)
2의3. (현행과 같음)
3. 제23조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3조제8항에 따른 안전관리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의2.·4. (생 략)
3의2.·4. (현행과 같음)
5. 제76조의2제4항 을 위반한 자
5. 제76조의2제6항 을 위반한 자
제7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2.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자
<신 설>
3.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를 거부한 자
<신 설>
4. 제42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
<신 설>
5. 제47조제3호 또는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
<신 설>
제79조의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2.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3조제2항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자
<삭 제>
5. 제42조에 따른 강제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42조에 따른 강제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제42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는 제외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제47조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51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51조제3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53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같은 법령 판본에 연결된 안건 8건
연결된 안건 목록입니다. 각 제안이 어느 조문에 반영됐는지는 대안과 원문을 대조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706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이라 한다)의"를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6호 중 "자료 및 매개체"를 "자료, 감염병병원체·매개체"로 하고, 같은 조 제17호 중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가"를 "감염병환자등이"로 한다.
15의2.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
나.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다.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제4조제2항제7호 중 "감염병병원체 검사·보존·관리"를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검사·보존·관리"로 한다.
제7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을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으로,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을 "그 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을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으로 한다.
4.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제13조의 제목 중 "보고"를 "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제1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①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이라 한다)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다.
1. 질병관리본부
2. 국립검역소
3.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6.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중 진단검사의학과가 개설된 의과대학
7. 「결핵예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결핵협회(결핵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민법」 제32조에 따라 한센병환자 등의 치료·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한센병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인체에서 채취한 검사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병원체 확인의 정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에 관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방법과 절차"를 "시기, 방법, 절차 및 공표"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제1항 중 "제60조의2제2항"을 "제60조의2제3항"으로 한다.
법률 제1672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2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법률 제1672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①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그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시설(이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는 자가 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 및 제9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 설치·운영 허가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폐쇄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제3호 중 "제23조제6항"을 "제23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23조제8항"을 "제23조제9항"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본문 중 "확산 시"를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으로, "신속히"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정보공개"를 "정보공개와 이의신청"으로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시·도지사"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시·도지사"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로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3(수출금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그 예방·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외품, 의약품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의약외품등"이라 한다)의 급격한 가격상승 또는 공급부족으로 국민건강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약외품등의 수출이나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금지 기간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42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확인을 위한 조사·진찰을"을 "제1항·제2항에 따른 조사·진찰이나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진찰을"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사·진찰·격리·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2항에 따른 조사·진찰을"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조사·진찰·격리·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로, "경찰서장에게 이에 필요한 협조를"을 "경찰서장에게 협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조사거부자"를 "감염병의심자 또는 조사거부자"로, "제5항"을 "제2항 또는 제7항"으로, "격리조치"를 "격리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전단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격리조치"를 "격리 조치"로, "조사거부자"를 "감염병의심자 및 조사거부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조사거부자""를 ""감염병의심자 및 조사거부자""로, "격리조치"를 "격리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진찰을 하거나 격리 등을 하는 기관의 지정 및 기준 등"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라 조사·진찰·격리·치료를 하는 기관의 지정 기준, 제2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격리나 증상여부 확인 방법 등"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
1.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2. 유선·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43조를 준용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2조제2항·제3항 및 제7항, 제47조제3호 또는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제3호 중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을 "감염병의심자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14호 중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감염병의심자"로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 종류,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제1항 중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를 "위하여 청소나"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한다.
이 경우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제1항 전단 중 "제51조제3항"을 "제51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3호 중 "제53조"를 "제5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5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면"을 "폐업하려면"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독업자가 휴업한 후 재개업을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56조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한다.
제59조제1항제1호 중 "제53조"를 "제5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단서 중 "시·도지사는 감염병"을 "감염병"으로, "경우 시·군·구에도 방역관을 배치"를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으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 본문 중 "30명"을 "100명"으로, "둔다"를 "두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이 경우 시·도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 다만,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제60조의3제2항 중 "제60조의2제2항제2호"를 "제60조의2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제60조의2제2항제2호"를 "제60조의2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한다.
제67조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제3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
제76조의2의 제목 "(정보 제공 요청 등)"을 "(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을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을 각각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원장 및 감염병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의료인, 의료기관,"을 "원장,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의 보건의료기관(이하 "보건의료기관"이라 한다) 및"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이 경우 감염병"을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 등에 제공하는 정보는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를 "제3항 및 제4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에"를 "제3항 및 제4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에"를 "제7항에"로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건의료기관에 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이동경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정보는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3.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정보시스템
⑤ 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같은 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장에 제76조의3 및 제7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3(준용규정) 제42조제6항은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제3호,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에 관하여도 준용한다.
제76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7조 중 "반입한 자"를 "반입한 자 또는 제4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의약외품등을 수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한 자"로 한다.
법률 제1672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반입한 자
2.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보유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한 자
3. 제4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의약외품등을 수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한 자
제79조제3호 중 "제23조제7항"을 "제23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76조의2제4항"을 "제76조의2제6항"으로 한다.
법률 제1672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9조제2호의2 중 "제21조제4항"을 "제21조제5항"으로 한다.
제79조의3을 제79조의4로 하고, 제7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자
3.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를 거부한 자
4. 제42조제1항·제2항제1호·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
5. 제47조제3호 또는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
제80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강제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를 "강제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제42조제1항·제2항제1호·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47조"를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로, "사항은"을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으로 한다.
2의2. 제13조제2항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한 자
제83조제2항제3호 중 "제53조"를 "제5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법률 제1672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3조제2항제3호 중 "제51조제2항에"를 "제51조제3항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1조제1항·제13조·제16조의2제1항·제22조·제23조·제23조의2·제34조의2·제40조의3·제42조·제47조·제49조·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53조·제59조·제60조·제60조의3(시장·군수·구청장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제76조의2·제76조의3·제79조제3호·제5호 및 제8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7조·제49조의2·제51조·제52조제1항·제56조 및 제76조의4의 개정규정과 법률 제1672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3. 법률 제1672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23조·제77조 및 제79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 2020년 6월 4일
4. 제77조·제79조의3·제79조의4 및 제80조의 개정규정: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역학조사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군·구에 둔 역학조사관은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 역학조사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