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99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안이유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이 가능한 경우에 「군인사법」에 따라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가능하도록 추가하여 전사·순직한 군인에 대한 예우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13 공포
위원회 상정2021.02.23
위원회 의결2021.02.23
법사위 회부2021.02.23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발의2021.03.22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2
공포2021.04.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이 가능한 경우에 「군인사법」에 따라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가능하도록 추가하여 전사·순직한 군인에 대한 예우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군무원의 징계사유를 구체화하고, 징계부가금 미납부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화하고,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탄력성을 부여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군무원 경력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7조제2항제10호 신설).
나. 군무원에 대한 징계사유를 보다 구체화하여 규정함(안 제37조제2호).
다. 징계부가금 미납부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도록 법적근거를 보다 명확화함(안 제37조의2제3항).
라.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4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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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7996호) · 시행 2021-10-14 · 바뀐 줄 4 / 1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군인사법」 제54조의2에 따라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결정된 군인의 유족(사망한 군인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를 말한다)을 채용하는 경우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직무상의 의무 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 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징계부가금) ① ∼ ③ (생 략)
제37조의2(징계부가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계권자(징계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인 경우 그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징계부가금의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징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계권자(징계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인 경우 그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 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퇴직 등으로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3조(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① (생 략)
제43조(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인보다 상위직에 있는 장교ㆍ군무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후단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는 장교ㆍ군무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군법무관 또는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1명과 군무원 또는 공무원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서욱
⊙법률 제17996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군인사법」 제54조의2에 따라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결정된 군인의 유족(사망한 군인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를 말한다)을 채용하는 경우
제37조제2호 중 "의무"를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로 한다.
법률 제17679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의2제4항 본문 중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퇴직 등으로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제43조제2항 중 "항고인보다 상위직에 있는 장교"를 "장교"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 중 군법무관 또는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1명과 군무원 또는 공무원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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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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