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791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규정한 현행 「군무원인사법」에서는 군무원의 징계사유를 별도로 규정하면서, 징계의 사유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 또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군무원을 적용범위로 하고 있고, 해당 법률에서 군인 및 군무원 등이 준수해야 할 의무 전반에 대해…
대표발의 장제원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1 발의
발의2020.12.21
무슨 법안인가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규정한 현행 「군무원인사법」에서는 군무원의 징계사유를 별도로 규정하면서, 징계의 사유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 또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군무원을 적용범위로 하고 있고, 해당 법률에서 군인 및 군무원 등이 준수해야 할 의무 전반에 대해 규정하게 되었으므로, 징계사유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및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징계 대상 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참고하여 징계사유를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징계부가금 미납부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안 제37조의2제3항),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구성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의 직위를 신설하는 등(안 제43조제2항),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7996호) · 시행 2021-10-14 · 바뀐 줄 4 / 1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군인사법」 제54조의2에 따라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결정된 군인의 유족(사망한 군인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를 말한다)을 채용하는 경우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직무상의 의무 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 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징계부가금) ① ∼ ③ (생 략)
제37조의2(징계부가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계권자(징계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인 경우 그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징계부가금의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징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계권자(징계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인 경우 그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 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퇴직 등으로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3조(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① (생 략)
제43조(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인보다 상위직에 있는 장교ㆍ군무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후단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는 장교ㆍ군무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군법무관 또는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1명과 군무원 또는 공무원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서욱
⊙법률 제17996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군인사법」 제54조의2에 따라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결정된 군인의 유족(사망한 군인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를 말한다)을 채용하는 경우
제37조제2호 중 "의무"를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로 한다.
법률 제17679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의2제4항 본문 중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퇴직 등으로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제43조제2항 중 "항고인보다 상위직에 있는 장교"를 "장교"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 중 군법무관 또는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1명과 군무원 또는 공무원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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