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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41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홍수통제소의 장이 홍수의 예보ㆍ경보, 각종 수문 관측 및 수문정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도록 하고, 하위법령에서 홍수통제소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기 상황을 보고ㆍ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홍수통제소의 장으로부터 홍수의…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24 발의
발의2023.07.2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홍수통제소의 장이 홍수의 예보ㆍ경보, 각종 수문 관측 및 수문정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도록 하고, 하위법령에서 홍수통제소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기 상황을 보고ㆍ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홍수통제소의 장으로부터 홍수의 위기 상황을 통보받은 자와 침수 위기에 있는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달라 적시에 통행 금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홍수통제소의 장은 수위가 홍수위에 도달하거나 도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침수가 예상되는 도로의 도로관리청 및 관할경찰서장에게 통행 금지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을 보고ㆍ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2-26 (법률 제19837호) · 시행 2024-06-27 · 바뀐 줄 3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수방기준의 제정ㆍ운영) ① ∼ ④ (생 략)
제17조(수방기준의 제정ㆍ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침수방지시설”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홍수통제소의 협조) 홍수통제소의 장은 홍수의 예보ㆍ경보, 각종 수문 관측 및 수문정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홍수통제소의 협조 등) ① 홍수통제소의 장은 홍수의 예보ㆍ경보, 각종 수문 관측 및 수문정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야 한다.② 홍수통제소의 장은 수위가 홍수위에 도달하거나 도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을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의 보고 또는 통보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과태료) ① (생 략)
제7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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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침수방지시설을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837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침수방지시설"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협조"를 "협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홍수통제소의 장은 수위가 홍수위에 도달하거나 도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을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의 보고 또는 통보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침수방지시설을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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