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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819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하공간이 있는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로하여금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침수방지시설을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2.26 공포
위원회 상정2023.09.20
위원회 의결2023.09.20
법사위 회부2023.09.20
발의2023.12.07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15
공포2023.12.2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하공간이 있는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로하여금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침수방지시설을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홍수통제소의 장은 수위가 홍수위에 도달하거나 도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홍수위 및 수위 사항을 보고하거나 통보하도록 하고, 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2-26 (법률 제19837호) · 시행 2024-06-27 · 바뀐 줄 3 / 9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수방기준의 제정ㆍ운영) ① ∼ ④ (생 략)
제17조(수방기준의 제정ㆍ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침수방지시설”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홍수통제소의 협조) 홍수통제소의 장은 홍수의 예보ㆍ경보, 각종 수문 관측 및 수문정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홍수통제소의 협조 등) ① 홍수통제소의 장은 홍수의 예보ㆍ경보, 각종 수문 관측 및 수문정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야 한다.② 홍수통제소의 장은 수위가 홍수위에 도달하거나 도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을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의 보고 또는 통보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과태료) ① (생 략)
제7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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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침수방지시설을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837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침수방지시설"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협조"를 "협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홍수통제소의 장은 수위가 홍수위에 도달하거나 도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을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의 보고 또는 통보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침수방지시설을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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