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330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의 수방기준을 정하고 있고, 해당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는 그 시설물을 설계하거나 시공할 때에 수방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자체의 장은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수방기준 적용여부와 충족여부에 따라 점검하여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고…
대표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19 발의
발의2023.07.1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의 수방기준을 정하고 있고, 해당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는 그 시설물을 설계하거나 시공할 때에 수방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자체의 장은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수방기준 적용여부와 충족여부에 따라 점검하여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위 수방기준은 시설물의 설계나 시공 시 적용해야 할 기준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일단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 유례없는 기록적인 폭우로 지하차도 및 공동주택 등의 지하주차장이 삽시간에 침수되면서 인명과 차량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이후 유지ㆍ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피해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지하차도 등 지하공간의 수방기준 적용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가 해당 침수방지시설을 유지ㆍ관리하도록 분명히 하여 지하차도 및 지하 공간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2-26 (법률 제19837호) · 시행 2024-06-27 · 바뀐 줄 3 / 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수방기준의 제정ㆍ운영) ① ∼ ④ (생 략)
제17조(수방기준의 제정ㆍ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침수방지시설”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홍수통제소의 협조) 홍수통제소의 장은 홍수의 예보ㆍ경보, 각종 수문 관측 및 수문정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홍수통제소의 협조 등) ① 홍수통제소의 장은 홍수의 예보ㆍ경보, 각종 수문 관측 및 수문정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야 한다.② 홍수통제소의 장은 수위가 홍수위에 도달하거나 도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을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의 보고 또는 통보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과태료) ① (생 략)
제7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침수방지시설을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837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침수방지시설"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협조"를 "협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홍수통제소의 장은 수위가 홍수위에 도달하거나 도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을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의 보고 또는 통보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침수방지시설을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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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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