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34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휘발유 및 경유 등 각종 유류에 대한 탄력세율 제도를 두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의 30%의 범위(2024년 12월 31일까지는 50%)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중동 지역 전쟁 등으로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확대될…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 공동 17명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29 위원회 상정
발의2026.03.10
위원회 회부2026.03.11
위원회 상정2026.07.29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휘발유 및 경유 등 각종 유류에 대한 탄력세율 제도를 두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의 30%의 범위(2024년 12월 31일까지는 50%)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중동 지역 전쟁 등으로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물가 상승과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서민과 영세사업자 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유류비 탄력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정해 유류에 부과되는 탄력세율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던 제도를 재도입하고 그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여 서민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7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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