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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974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회계연도마다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이 포함된 재무제표 등으로 구성된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들이 검사한 후 지방의회에서 승인하게 하고 있어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2007년 발생주의ㆍ복식부기 제도를 도입한 이후 다수의 정부회계 전문가 및…

대표발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9
위원회 회부2023.06.30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회계연도마다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이 포함된 재무제표 등으로 구성된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들이 검사한 후 지방의회에서 승인하게 하고 있어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2007년 발생주의ㆍ복식부기 제도를 도입한 이후 다수의 정부회계 전문가 및 실무자들은 회계감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음. 또한, 회계감사 제도의 도입은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 재무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신뢰성과 회계투명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회계법인 등이 감사보고서에 최종적인 감사의견을 제출하고 재무제표 신뢰성에 대해 인증하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내부통제에 대한 점검이 강화되므로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 포함서류인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법인 등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게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내부통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에 대한 신뢰도와 책임성을 높이려 하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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