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67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학이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각 대학이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부담과 부채가 커지고 있는…
정을호의원 등 12인 · 공동 9명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14 공포
발의2024.06.20
위원회 회부2024.06.21
위원회 상정2024.07.24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7.08
법사위 회부2025.07.08
법사위 상정2025.07.22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07.22
본회의 상정2025.07.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7.23
정부 이송2025.08.01
공포2025.08.14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학이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각 대학이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부담과 부채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비례하여 오를 수 있는 등록금 인상률이 많은 대학생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물가상승률의 1.2배로 제한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11조제10항 및 제1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8-14 (법률 제21007호) · 시행 2025-10-01 · 바뀐 줄 2 / 4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 ⑨ (생 략)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 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 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 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 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⑫ (생 략)
⑫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1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교육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007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0항 중 "1.5배"를 "1.2배"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1.5배"를 "1.2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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