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397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는 2008년 3월 31일부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재한외국인(2019년말 기준 252만명)을 대상으로 출입국·체류·사증·국적 등 관련 정보와 국내 체류에 필요한 다양한 생활 정보를 전화로 안내·상담하기 위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콜센터)’를 운영 중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훈령*에 근거하여…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24 공포
발의2021.11.18
위원회 회부2021.11.19
위원회 상정2022.11.14
위원회 의결2023.09.21
본회의 상정2023.10.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0.06
정부 이송2023.10.13
공포2023.10.24
무슨 법안인가
법무부는 2008년 3월 31일부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재한외국인(2019년말 기준 252만명)을 대상으로 출입국·체류·사증·국적 등 관련 정보와 국내 체류에 필요한 다양한 생활 정보를 전화로 안내·상담하기 위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콜센터)’를 운영 중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훈령*에 근거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있어 법령상 위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 제614호, 2008. 5. 1.)」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20개 언어로 일반 민원 상담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18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3자 통역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 2월부터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하여 예방수칙안내 및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3자 통역서비스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한외국인을 위한 민원상담 콜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앞으로도 민간의 우수한 상담서비스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다양한 외국어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위탁 운영방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외국인 전문 상담사를 갖추지 못한 중앙부처, 지자체의 전화상담센터에서 외국인이 해당 기관의 전문적인 업무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종합안내센터가 통역과 번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업무범위를 민원 안내, 상담뿐만 아니라 통역 및 번역 지원업무까지 확대하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상담업무의 수행이 가능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 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0-24 (법률 제19742호) · 시행 2024-04-25 · 바뀐 줄 3 / 3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 (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① (생 략)
제20조 (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는 전화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재한외국인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외국어로 민원을 안내ㆍ상담하기 위하여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전화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재한외국인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외국어로 민원을 안내ㆍ상담하거나 민원에 관한 통역ㆍ번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742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제목 "(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을 "(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는"을 "법무부장관은"으로, "안내ㆍ상담하기"를 "안내ㆍ상담하거나 민원에 관한 통역ㆍ번역을 지원하기"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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