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04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수요 급증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원 확충이 시급한 상황임. 따라서 금융기관 법정 출연요율을 확대하여 매년 증가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을 확충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소기업 등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표발의 김경만 더불어시민당 · 공동 17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4.01 발의
발의2022.04.01
무슨 법안인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수요 급증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원 확충이 시급한 상황임. 따라서 금융기관 법정 출연요율을 확대하여 매년 증가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을 확충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소기업 등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금융회사는 기업대출금잔액의 0.4%를 정책 보증기관에 매년 출연중이나, 2021년말 기준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3개 정책 보증기관의 보증잔액 127.9조원 중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이 42.5조로 그 비중이 33.3%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출연요율 비중은 0.04%로 신용보증기금 0.225%, 기술보증기금 0.135%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임.
이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금융기관 법정출연요율 상한(0.1%)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수준(0.3%)으로 상향하여 추가 보증여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20 (법률 제20346호) · 시행 2024-08-21 · 바뀐 줄 1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기본재산) ①·② (생 략)
제7조(기본재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3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법률 제20346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1천분의 1"을 "1천분의 3"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3항에 따른 출연이 종료되지 아니한 금융회사등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출연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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