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56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면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이자비용이 부담이 증가하는 등 서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지만 은행들은 최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로 역대 최대 이익이 발생하고 있음. 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대표발의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21 발의
발의2023.04.21
무슨 법안인가
2022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면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이자비용이 부담이 증가하는 등 서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지만 은행들은 최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로 역대 최대 이익이 발생하고 있음.
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ㆍ고물가 및 전기ㆍ가스요금 폭등으로 자금난과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정책자금 융자 수요가 급증하여 보증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 등 금융회사의 출연금 확대가 필요한 실정임.
신용보증제도로 수혜를 받는 금융회사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기업대출금 잔액의 0.4%를 지역신용보증재단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매년 출연중이나 보증기관 중 지역신보 보증잔액 비중이 2021년 말 기준 33.3%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출연요율 비중은 10%에 불과한 실정임.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출연요율 상한을 0.3%로 설정했지만 지역신보의 출연요율 상한을 0.1%로 정함으로써 지역신보의 보증여력을 과도하게 억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보증잔액 비중을 반영하여 출연요율을 정한다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출연요율 상한을 높일 필요가 있음.
따라서 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로 역대 최대 이익을 얻고 있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정책자금 대출 여력을 확대하고자 금융기관의 출연요율 하한선을 설정하고 상한선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수준으로 형평성을 맞춤으로써 은행 등 금융회사의 출연비율을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20 (법률 제20346호) · 시행 2024-08-21 · 바뀐 줄 1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기본재산) ①·② (생 략)
제7조(기본재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3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법률 제20346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1천분의 1"을 "1천분의 3"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3항에 따른 출연이 종료되지 아니한 금융회사등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출연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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