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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37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신용보증제도로 수혜를 받는 금융회사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기업대출금 잔액의 0.4%를 지역신용보증재단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매년 출연 중이나 보증기관 중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잔액의 비중이 2021년 말 기준 33.3%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20 공포
위원회 상정2023.11.23
위원회 의결2023.11.23
법사위 회부2023.11.23
법사위 상정2023.12.19
발의2024.01.24
법사위 의결2024.01.24
본회의 상정2024.01.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25
정부 이송2024.02.08
공포2024.02.2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신용보증제도로 수혜를 받는 금융회사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기업대출금 잔액의 0.4%를 지역신용보증재단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매년 출연 중이나 보증기관 중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잔액의 비중이 2021년 말 기준 33.3%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한 실정임.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출연요율 상한을 0.3%로 설정했지만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요율 상한의 경우 0.1%로 정함으로써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여력을 과도하게 억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보증잔액 비중을 반영하여 출연요율을 정한다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출연요율 상한을 높일 필요가 있음. 최근 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로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요율 상한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수준으로 높여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회사등의 법정출연요율(대출금 대비 출연금의 비율) 상한을 현행 0.1%에서 0.3%로 상향함(안 제7조제3항). 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출연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출연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20 (법률 제20346호) · 시행 2024-08-21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기본재산) ①·② (생 략)
제7조(기본재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3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법률 제20346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1천분의 1"을 "1천분의 3"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3항에 따른 출연이 종료되지 아니한 금융회사등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출연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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