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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99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위원회의 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기획단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 및 미세먼지기획단(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은 한시적 조직으로 설치되어 그 존속기한이 2024년…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9 발의
발의2023.03.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위원회의 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기획단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 및 미세먼지기획단(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은 한시적 조직으로 설치되어 그 존속기한이 2024년 2월 14일에 만료될 예정임. 실제로 위원회등은 다양한 소관부처와 연관되어 있는 미세먼지 관리종합계획 수립·변경뿐만 아니라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35위 수준에 그치는 국내의 미세먼지 관리 수준을 고려하면 위원회등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 위원회등의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함으로써 국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117호) · 시행 2024-01-23 · 바뀐 줄 1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의2(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등) ① (생 략)
제25조의2(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20117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2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한다. 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5년간"을 "7년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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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