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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69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학교,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이하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 지성호 미래한국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08 발의
발의2023.08.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학교,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이하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수도권ㆍ중부권ㆍ남부권ㆍ동남권ㆍ강원권 등에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가 지정되고, 그 운영을 위한 비용은 환경부장관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원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체단체의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117호) · 시행 2024-01-23 · 바뀐 줄 1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의2(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등) ① (생 략)
제25조의2(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20117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2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한다. 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5년간"을 "7년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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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