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10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런데…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23 공포
위원회 상정2023.12.22
위원회 의결2023.12.22
법사위 회부2023.12.22
발의2023.12.27
법사위 상정2023.12.27
법사위 의결2023.12.27
본회의 상정2023.1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28
정부 이송2024.01.12
공포2024.01.2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런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 당시 그 존속기한을 이 법 제정 당시 시행일('19.2.14.)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여 그 존속기한 만료가 예정되어 있으며, 권역별 미세먼지 조사·연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차원의 미세먼지관리 종합 계획의 일관된 추진 및 권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조사·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간을 현행 5년에서 추가로 2년 연장하여 총 7년간(∼'26.2.14.) 존속되도록 함(안 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나.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의2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117호) · 시행 2024-01-23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의2(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등) ① (생 략)
제25조의2(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20117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2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한다.
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5년간"을 "7년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