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90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출입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여 통관절차 및 관세 행정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받는 경우 그 공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인이 취소된 기관이 재공인을 받으려고…
대표발의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11 공포
발의2026.01.08
위원회 회부2026.01.09
위원회 상정2026.02.23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6.03.17
법사위 회부2026.03.17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7.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7.23
정부 이송2026.07.31
공포2026.08.11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출입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여 통관절차 및 관세 행정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받는 경우 그 공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인이 취소된 기관이 재공인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 공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공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5조의5).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8-11 (법률 제21858호) · 시행 2026-08-11 · 바뀐 줄 3 / 6개정 전
개정 후
제255조의5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취소) (생 략)
제255조의5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수출입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인이 취소된 자는 공인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공인받을 수 없다.
제328조(청문)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28조(청문)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255조의5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의 취소
9. 제255조의5제1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의 취소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85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5조의5의 제목 중 "취소"를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수출입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인이 취소된 자는 공인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공인받을 수 없다.
제328조제9호 중 "제255조의5"를 "제255조의5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55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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