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46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 등의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에서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안 등 서류를 갖추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혼부부ㆍ다자녀 특별공급 등과 같은 입주자…
대표발의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06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05
위원회 회부2026.08.06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 등의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에서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안 등 서류를 갖추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혼부부ㆍ다자녀 특별공급 등과 같은 입주자 모집에 관한 정보는 학령인구 변화를 예측하는데 필수적인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교육감이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교육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주자 모집 승인을 위하여 받은 자료 중 입주자 모집 규모ㆍ시기 및 주택공급계약의 방법 등 학령인구 유입 규모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교육정책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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