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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09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을 산업기술의 정의에 포함하도록 하여 해당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 시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과 관련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재판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02 공포
위원회 상정2025.09.25
위원회 의결2025.09.25
법사위 회부2025.09.25
법사위 상정2025.11.06
법사위 의결2025.11.06
발의2025.11.11
본회의 상정2025.11.1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11.13
정부 이송2025.11.21
공포2025.12.0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을 산업기술의 정의에 포함하도록 하여 해당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 시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과 관련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재판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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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12-02 (법률 제21153호) · 시행 2026-06-03 · 바뀐 줄 10 / 21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된 해양수산신기술
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핵심전략기술
차.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된 해양수산신기술
<신 설>
카.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4조의3(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 ① (생 략)
제14조의3(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제2조제1호나목부터 자목까지 의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기술을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확인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 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②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제2조제1호나목부터 차목까지의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기술을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확인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 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의3(자료의 제출) 법원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의3(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산업기술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에 해당하나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④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⑤ 법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2조의4(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산업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산업기술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산업기술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산업기술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산업기술 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 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산업기술 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의4(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 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 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 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에 산업기술 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에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 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산업기술 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경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기술 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2. 제1호의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 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경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 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산업기술 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 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2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 ④ (생 략)
제22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산업기술 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 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법률 제21153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자목 및 차목을 각각 차목 및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핵심전략기술 제14조의3제2항 중 "제2조제1호나목부터 자목까지 의 기술"을 "제2조제1호나목부터 차목까지의 기술"로 한다. 제22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산업기술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에 해당하나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기술에"를 각각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에"로, "산업기술을"을 각각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기술을"을 각각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산업기술이"를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기술이"를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이"로, "산업기술의"를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산업기술을"을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을"로 한다. 제22조의5제5항 중 "산업기술에"를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