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16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와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가핵심기술을 비롯한 산업기술이 지속적으로 유출되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
대표발의 박상웅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2.03
위원회 회부2024.12.04
위원회 상정2025.02.1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9.2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13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와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가핵심기술을 비롯한 산업기술이 지속적으로 유출되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 산업기술 유출방지와 보호 업무를 전담할 전문조직의 설치와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안보원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산업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12-02 (법률 제21153호) · 시행 2026-06-03 · 바뀐 줄 10 / 2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된 해양수산신기술
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핵심전략기술
차.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된 해양수산신기술
<신 설>
카.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4조의3(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 ① (생 략)
제14조의3(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제2조제1호나목부터 자목까지 의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기술을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확인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 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②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제2조제1호나목부터 차목까지의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기술을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확인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 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의3(자료의 제출) 법원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의3(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산업기술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에 해당하나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④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⑤ 법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2조의4(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산업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산업기술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산업기술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산업기술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산업기술 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 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산업기술 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의4(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 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 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 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에 산업기술 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에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 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산업기술 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경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기술 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2. 제1호의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 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경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 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산업기술 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 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2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 ④ (생 략)
제22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산업기술 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 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법률 제21153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자목 및 차목을 각각 차목 및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핵심전략기술
제14조의3제2항 중 "제2조제1호나목부터 자목까지 의 기술"을 "제2조제1호나목부터 차목까지의 기술"로 한다.
제22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산업기술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에 해당하나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기술에"를 각각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에"로, "산업기술을"을 각각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기술을"을 각각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산업기술이"를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기술이"를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이"로, "산업기술의"를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산업기술을"을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을"로 한다.
제22조의5제5항 중 "산업기술에"를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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