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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는 국가 폭력과 인권 유린 사건을 겪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임. 그러나 현 법률에는 국가ㆍ지자체가 치유센터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비용을 출연ㆍ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국립이라는 명칭과 달리 센터 운영비 절반을 지자체가 분담 중임. 이는 설립 취지를…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6.18
위원회 회부2024.06.19
위원회 상정2024.09.0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7.1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7.23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는 국가 폭력과 인권 유린 사건을 겪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임. 그러나 현 법률에는 국가ㆍ지자체가 치유센터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비용을 출연ㆍ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국립이라는 명칭과 달리 센터 운영비 절반을 지자체가 분담 중임. 이는 설립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별 특화 운영ㆍ연구 등에도 지장을 주고 있음. 본 기관은 국가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치유를 위해 설립되어 취지에 맞게 설립ㆍ운영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각 사건에 따른 피해 범위도 다르기에 하나의 치유센터가 아닌,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센터 설립이 필요함. 이에 치유센터의 설립ㆍ운영 과정에서 치유센터가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지역별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출연 또는 보조의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여 국가의 예산 지원 책임을 강화하고, 치유센터의 설립 취지와 운영에 맞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 제5조 및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8-14 (법률 제21015호) · 시행 2026-01-01 · 바뀐 줄 5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 (분원의 설치 등) ① 치유센터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원을 설치ㆍ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 등) ① 치유센터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별로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를 설치ㆍ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분원의 설치ㆍ지정ㆍ운영 및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라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를 설치ㆍ지정ㆍ운영하거나 기관에 업무 위탁을 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치유대상자의 수, 이용 편의성 및 공동체 트라우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ㆍ지정ㆍ운영 및 업무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운영재원) 치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제17조(운영재원) 치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부금
2.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8조(출연 또는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출연 또는 보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치유센터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치유센터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1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015호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중 "분원"을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원을"을 "지역별로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분원"을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위탁"을 "위탁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를 설치ㆍ지정ㆍ운영하거나 기관에 업무 위탁을 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치유대상자의 수, 이용 편의성 및 공동체 트라우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치유센터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치유센터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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