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031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 및 그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광주와 제주에 각각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광주 5ㆍ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ㆍ3사건의 각 치유대상자들이…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9.13
위원회 회부2024.09.19
위원회 상정2024.11.2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7.1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7.23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 및 그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광주와 제주에 각각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광주 5ㆍ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ㆍ3사건의 각 치유대상자들이 겪은 사건의 성격과 대상자의 범위가 달라 별도의 독립된 치유센터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됨에도 법률상 광주는 본원, 제주는 분원 개념으로 설치되어 법적 위상의 조정·분리를 통한 독립운영 보장의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국가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치료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립으로 설치ㆍ운영된 취지에 맞게 치유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에 타당성이 있음.
이에 국립국가폭력치유센터 각각의 법적 위상 및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설립 취지에 따라 국가의 운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각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법인격을 동일하게 부여함(안 제4조).
나.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각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분원 설치ㆍ지정ㆍ운영, 업무위탁 등을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게 함(안 제6조).
다. 원장 등 임원의 결격사유에 공개된 집회 또는 출판물, 신문, 방송, 인터넷, 사회연결망서비스 등의 매체를 통하여 정당한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가폭력을 비롯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ㆍ왜곡ㆍ날조한 자를 포함(안 제11조제3호 신설).
라. 치유센터 운영재원에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ㆍ기부금을 포함하고,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기부금품 접수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호 및 제18조제2항 및 제3항).
마.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한 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출연 또는 보조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8-14 (법률 제21015호) · 시행 2026-01-01 · 바뀐 줄 5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 (분원의 설치 등) ① 치유센터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원을 설치ㆍ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 등) ① 치유센터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별로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를 설치ㆍ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분원의 설치ㆍ지정ㆍ운영 및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를 설치ㆍ지정ㆍ운영하거나 기관에 업무 위탁을 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치유대상자의 수, 이용 편의성 및 공동체 트라우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ㆍ지정ㆍ운영 및 업무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운영재원) 치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제17조(운영재원) 치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부금
2.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8조(출연 또는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출연 또는 보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치유센터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치유센터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1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015호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중 "분원"을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원을"을 "지역별로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분원"을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위탁"을 "위탁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를 설치ㆍ지정ㆍ운영하거나 기관에 업무 위탁을 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치유대상자의 수, 이용 편의성 및 공동체 트라우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치유센터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치유센터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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