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87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와 그에 관련된 행정행위는 행정기본법 제2조 제4호의 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처분의 절차(사전통지, 이유제시, 의견청취) 등 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대표발의 김병기 무소속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02 발의
발의2021.08.02
무슨 법안인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와 그에 관련된 행정행위는 행정기본법 제2조 제4호의 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처분의 절차(사전통지, 이유제시, 의견청취) 등 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그러나,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5항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단순 “임대차(賃貸借)”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음.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는 시설관리공단 등에 다수의 시설(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고 있으나, 동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사용수익을 하도록 할 때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사용수익허가를 하기도 하는 등 혼란이 있는 상황이고, 법원도 “전대(轉貸)”라는 문구로 인하여 그 법적 성격에 대하여 판결이 엇갈리고 있음.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종 사용수익자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의 문구를 정정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사용수익허가자가 행정행위의 상대방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각종 절차규정의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27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1-15 (법률 제19022호) · 시행 2022-11-15 · 바뀐 줄 6 / 2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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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사용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사용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1.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4. 재난 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④ (생 략)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으로 피해를 본 경우
1. 재난 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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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② (생 략)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재난 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022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제1호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각각 "재난"으로 한다.
제27조제5항 중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을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로 한다.
제31조제4항제1호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재난"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재난"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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