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49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4항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보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귀책사유로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밖의 재난’이 뜻하는 바가 불명확하여 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대표발의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21 발의
발의2022.01.21
무슨 법안인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4항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보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귀책사유로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밖의 재난’이 뜻하는 바가 불명확하여 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그 범위와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1-15 (법률 제19022호) · 시행 2022-11-15 · 바뀐 줄 6 / 2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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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사용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사용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1.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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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4. 재난 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④ (생 략)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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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으로 피해를 본 경우
1. 재난 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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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② (생 략)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재난 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022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제1호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각각 "재난"으로 한다.
제27조제5항 중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을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로 한다.
제31조제4항제1호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재난"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재난"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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