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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94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안이유 현행법 제27조제5항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단순 “임대차(賃貸借)”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15 공포
위원회 상정2022.09.22
위원회 의결2022.09.22
법사위 회부2022.09.23
발의2022.10.26
법사위 상정2022.10.26
법사위 의결2022.10.26
본회의 상정2022.10.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0.27
정부 이송2022.11.04
공포2022.11.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 제27조제5항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단순 “임대차(賃貸借)”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종 사용수익자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의 문구를 정정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사용허가자가 행정행위의 상대방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각종 절차규정의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27조제5항). 또한 제21조제4항등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보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귀책사유로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밖의 재난’이 뜻하는 바가 불명확하여 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그 범위와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제1호 등). 주요내용 가.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행정재산을 제3자에 “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문구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여 의미를 명확히 함(안 제27조제5항) 나. 현행법 상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정의하여 그 범위와 뜻을 명확히 함(안 제21조제4항제1호, 안 제24조제1항제4호, 안 제24조제3항, 안 제31조제4항, 안 제34조 제3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1-15 (법률 제19022호) · 시행 2022-11-15 · 바뀐 줄 6 / 21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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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사용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사용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1.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4. 재난 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④ (생 략)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으로 피해를 본 경우
1. 재난 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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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② (생 략)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재난 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022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제1호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각각 "재난"으로 한다. 제27조제5항 중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을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로 한다. 제31조제4항제1호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재난"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재난"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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