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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16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일환으로 의료, 양로 및 요양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유공자가 고령화되면서 사망 시 장례지원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장례지원에 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특히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는…

대표발의 김희곤 미래통합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08 발의
발의2022.11.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일환으로 의료, 양로 및 요양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유공자가 고령화되면서 사망 시 장례지원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장례지원에 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특히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국가를 위해 고귀한 헌신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예우를 갖춘 장례절차를 거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가유공자의 마지막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3 신설 등). 또한, 현행법에서는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를 심사하는 보훈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실조사 근거만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전화 조사나 서면 의견 청취 등 단순 사실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실조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가 주도적으로 실질적이고 전문성 있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8제2항 각 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2-13 (법률 제20279호) · 시행 2024-08-14 · 바뀐 줄 14 / 2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① (생 략)
제9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제1항 , 제22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교육지원 및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역ㆍ퇴직 전 제14조의2제1항 , 제22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교육지원 및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역일ㆍ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제1항ㆍ제3항 , 제22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교육지원 및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역ㆍ퇴직 전 제14조의2제1항ㆍ제3항 , 제22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교육지원 및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역일ㆍ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①·② (생 략)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의 신청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를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서면 제출은 생략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을 것2. 거동 불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하기 어려울 것3.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동의할 것
<신 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의 신청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 ③ (생 략)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 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3항은 제외한다) 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① (생 략)
제63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 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3항은 제외한다) 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8조(주택의 우선 공급) ①·② (생 략)
제68조(주택의 우선 공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신청,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 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신청,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3항은 제외한다) 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68조의3(장례서비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국가유공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유족 등 장례를 주관하는 자는 장례기간 중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장례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내용, 대상 및 방법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제74조의8 (자료제출 요구권 등) ① (생 략)
제74조의8 (자료제출 요구 및 사실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 안건과 관련되는 분야의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증인을 보훈심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증인과 증거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신청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2.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3.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 의뢰
③ 제2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현지 확인을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74조의9(사실규명 요구) ① (생 략)
제74조의9(사실규명 요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실규명의 요구는 제74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등의 요구와 의견 청취 및 증거 조사 를 통하여 그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거나 현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규명의 요구는 제74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 를 통하여 그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 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 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4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2. 제68조의3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제공
12. ∼ 14. (생 략)
12. ∼ 1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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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애 ⊙법률 제2027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제14조의2제1항"을 각각 "제14조의2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를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서면 제출은 생략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을 것 2. 거동 불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하기 어려울 것 3.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동의할 것 제22조제4항 후단, 제63조의2제2항 후단 및 제68조제3항 후단 중 "제14조의2"를 각각 "제14조의2(제3항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6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3(장례서비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국가유공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유족 등 장례를 주관하는 자는 장례기간 중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장례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내용, 대상 및 방법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제74조의8의 제목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자료제출 요구 및 사실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조사하거나 현지 확인을"을 "사실조사를"로 한다.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청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2.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3.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 의뢰 제74조의9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규명의 요구는 제74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통하여 그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출입국"을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1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4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11의2. 제68조의3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제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8 및 제74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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