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08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본인의 질병치료나 가족의 간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본인의 질병치료를 사유로 하는 분할복무의 경우 다른 사유와 달리 복무중단 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대표발의 신원식 미래한국당 · 공동 18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2.15 발의
발의2021.02.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본인의 질병치료나 가족의 간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본인의 질병치료를 사유로 하는 분할복무의 경우 다른 사유와 달리 복무중단 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를 사유로 분할복무를 하는 경우 복무 중단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병역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07 (법률 제18540호) · 시행 2022-06-08 · 바뀐 줄 7 / 1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의3(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복무중단기간은 통틀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31조의3(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삭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분할복무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무중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틀어 2년. 다만,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이 입원 또는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만큼 추가하여 복무를 중단할 수 있다.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틀어 6개월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복무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등) ①병력동원훈련소집은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한 훈련이나 점검을 위하여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단서 신설>
제49조(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등) ①병력동원훈련소집은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한 훈련이나 점검을 위하여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라 비상근 예비군으로 선발된 사람의 소집기간은 연간 180일 이내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병력동원훈련소집)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한다. <단서 신설>
제50조(병력동원훈련소집)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한다. 다만,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른 비상근 예비군에 대하여는 입영부대의 장이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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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7의2. 대체역 편입신청 접수 등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역 편입절차의 정지
7의2. 대체역 편입신청 접수 등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역 편입절차의 정지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의 정지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0조의2(예비군대체복무 소집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한 경우2.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3. 복무 중 조직적인 정치운동에 관여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병무청 소관) 서욱
⊙법률 제18540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무중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틀어 2년. 다만,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이 입원 또는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만큼 추가하여 복무를 중단할 수 있다.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틀어 6개월
제4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라 비상근 예비군으로 선발된 사람의 소집기간은 연간 180일 이내로 한다.
제5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른 비상근 예비군에 대하여는 입영부대의 장이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한다.
제83조제1항제7호의2 중 "대체역 편입절차의 정지"를 "대체역 편입절차의 정지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의 정지"로 한다.
제9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2(예비군대체복무 소집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3. 복무 중 조직적인 정치운동에 관여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단서 및 제5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본인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복무를 중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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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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