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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28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군은 병역자원감소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역규모를 감축하고 예비군의 비중을 높이고 있음. 특히, 동원 사단의 현역 편성률은 기존 대비 약 75% 감소하여 해당 부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예비군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예비역은 30일 이상…

대표발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02 발의
발의2021.04.02

무슨 법안인가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군은 병역자원감소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역규모를 감축하고 예비군의 비중을 높이고 있음. 특히, 동원 사단의 현역 편성률은 기존 대비 약 75% 감소하여 해당 부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예비군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예비역은 30일 이상 소집할 수 없어 동원부대의 관리에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고, 연령정년에 도달하여 퇴역한 군인은 예비군으로 편성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우수한 퇴역군인을 예비전력으로 운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예비군 중 일부 인원을 연간 최대 180일까지 소집하여 동원부대의 주요 직위에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평시 복무 비상근 예비군제를 도입하고, 퇴역한 군인도 선발되는 경우 예비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2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군법」(의안번호 제92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병역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07 (법률 제18540호) · 시행 2022-06-08 · 바뀐 줄 7 / 1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의3(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복무중단기간은 통틀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31조의3(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삭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분할복무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무중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틀어 2년. 다만,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이 입원 또는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만큼 추가하여 복무를 중단할 수 있다.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틀어 6개월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복무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등) ①병력동원훈련소집은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한 훈련이나 점검을 위하여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단서 신설>
제49조(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등) ①병력동원훈련소집은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한 훈련이나 점검을 위하여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라 비상근 예비군으로 선발된 사람의 소집기간은 연간 180일 이내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병력동원훈련소집)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한다. <단서 신설>
제50조(병력동원훈련소집)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한다. 다만,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른 비상근 예비군에 대하여는 입영부대의 장이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7의2. 대체역 편입신청 접수 등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역 편입절차의 정지
7의2. 대체역 편입신청 접수 등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역 편입절차의 정지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의 정지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0조의2(예비군대체복무 소집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한 경우2.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3. 복무 중 조직적인 정치운동에 관여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병무청 소관) 서욱 ⊙법률 제18540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무중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틀어 2년. 다만,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이 입원 또는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만큼 추가하여 복무를 중단할 수 있다.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틀어 6개월 제4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라 비상근 예비군으로 선발된 사람의 소집기간은 연간 180일 이내로 한다. 제5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른 비상근 예비군에 대하여는 입영부대의 장이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한다. 제83조제1항제7호의2 중 "대체역 편입절차의 정지"를 "대체역 편입절차의 정지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의 정지"로 한다. 제9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2(예비군대체복무 소집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3. 복무 중 조직적인 정치운동에 관여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단서 및 제5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본인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복무를 중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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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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