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97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환경오염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상하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환경책임보험제도가 지난 5년간 보상 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보험금 지급이 장기간 소요되며,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건강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실적이 미흡한 등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음. 또한, 재보험료 수입 확대로…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17 발의
발의2021.12.1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환경오염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상하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환경책임보험제도가 지난 5년간 보상 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보험금 지급이 장기간 소요되며,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건강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실적이 미흡한 등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음. 또한, 재보험료 수입 확대로 적립액이 증가하고 있는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의 활용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보험가입자 및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사업 추진이 곤란한 실정임.
이에 정부가 실시한 역학조사 등을 통해 보험 가입 시설로 인한 점진적 환경오염피해가 확인된 경우, 보험을 통해 신속히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손해액 등에 관한 조사를 보험자에게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의 용도에 손해조사, 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중소기업 보험료 지원 등을 추가하여 환경책임보험 및 구제제도의 혜택을 확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구제계정 사업과 구제계정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6조제1항).
나. 역학조사, 청원 건강영향조사 등 결과, 피해가 큰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보험자에게 손해조사를 요구하거나 손해조사를 실시하여 보험자 등에게 통보하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다. 구제계정의 설치ㆍ운용 주체를 운영기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운영기관에 위탁함(안 제35조).
라. 구제계정의 용도에 손해조사, 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중소기업 보험료 지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피해구제 및 피해 경감ㆍ복원에 필요한 비용 등을 추가함(안 제36조).
마. 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실태에 관한 조사 근거를 신설함(안 제38조의2).
바. 권한의 위임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자구 수정함(안 제4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62호) · 시행 2024-04-19 · 바뀐 줄 28 / 4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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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운영기관”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의 체결, 제35조에 따른 구제계정운용 등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운영기관”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의 체결,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구제계정운용 등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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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9. 제37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신 설>
10.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7조(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의무 등) ① ∼ ③ (생 략)
제17조(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의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환경책임보험 및 보장계약의 보장 금액, 보장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장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변경 인ㆍ허가를 받거나 변경 등록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을 이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신 설>
⑥ 환경책임보험 및 보장계약의 보장 금액, 보장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보험자) ① 보험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과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8조(보험자) ① 보험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과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 보험사업단의 구성 및 제5항에 따른 대표 보험자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 보험사업단의 구성 및 제5항에 따른 대표 보험자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환경책임보험의 운영ㆍ관리) ① (생 략)
제19조(환경책임보험의 운영ㆍ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인ㆍ허가(등록ㆍ신고 및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관은 해당 시설에 대한 인ㆍ허가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환경책임보험 가입 여부 또는 보장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인ㆍ허가(등록ㆍ신고 및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관은 해당 시설에 대한 인ㆍ허가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환경책임보험 가입 여부 또는 보장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ㆍ허가 기관의 장은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결과 환경책임보험에 가입된 시설이 원인이 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여 환경책임보험을 통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등(이하 “손해조사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손해조사등을 요구하였으나 보험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손해조사등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손해조사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손해조사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착수한 사실과 그 결과를 보험자, 피보험자 및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손해조사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 ① 운영기관 은 보장계약에 따른 보장금의 지급 및 구제급여 등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이하 “구제계정”이라 한다)을 설정ㆍ운용할 수 있다.
제35조(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 ① 환경부장관 은 보장계약에 따른 보장금의 지급 및 구제급여 등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이하 “구제계정”이라 한다)을 설정ㆍ운용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운영기관 은 구제계정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제계정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은 구제계정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제계정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④ 운영기관 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환경오염피해 구제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 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환경오염피해 구제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⑤ 운영기관 은 제4항에 따른 기부금을 구제계정에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은 제4항에 따른 기부금을 구제계정에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등) ① 운영기관 은 구제계정에 상당하는 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37조(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등) ① 환경부장관 은 구제계정에 상당하는 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 은 해당 연도 구제급여 등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구제계정을 다음 연도 구제업무 사용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은 해당 연도 구제급여 등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구제계정을 다음 연도 구제업무 사용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 은 구제계정의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은 구제계정의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④ 운영기관 은 구제급여를 잘못 지급하거나 피해자등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배를 말한다)를 환수하여 구제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은 구제급여를 잘못 지급하거나 피해자등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배를 말한다)를 환수하여 구제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운영기관 은 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를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자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 은 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를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자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제38조의2(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의 세부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행정처분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ㆍ운영 한 사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43조(행정처분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 등을 변경하지 아니 한 사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 의 장 또는 지방해양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기관 의 장 또는 지방해양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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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7조 를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2.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를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신 설>
3.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을 변경 인ㆍ허가 또는 변경 등록ㆍ신고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지 아니한 사업자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자
1.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자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지급을 하지 아니한 보험자
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자
<신 설>
3.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지급을 하지 아니한 보험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362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제35조에 따른"을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37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제17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장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변경 인ㆍ허가를 받거나 변경 등록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을 이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6항 중 "약정"을 각각 "운영 등에 관한 약정"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인ㆍ허가 기관의 장은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결과 환경책임보험에 가입된 시설이 원인이 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여 환경책임보험을 통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등(이하 "손해조사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조사등을 요구하였으나 보험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손해조사등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손해조사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손해조사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착수한 사실과 그 결과를 보험자, 피보험자 및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손해조사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운영기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기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운영기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운영기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운영기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기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기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운영기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운영기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를 "아니하면"으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의 세부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설치ㆍ운영한"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 등을 변경하지 아니한"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지방환경관서"를 "소속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0조까지에"를 "제30조까지, 제35조 및 제37조에"로 한다.
제47조제2항제2호 중 "제17조를"을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을 변경 인ㆍ허가 또는 변경 등록ㆍ신고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지 아니한 사업자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책임보험의 가입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자가 해당 시설에 대한 변경 인ㆍ허가를 받거나 변경 등록ㆍ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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